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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집행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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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취소 신청 인용시 교도소에서 1년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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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1일(금) 11: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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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구인 집행 후 천안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기피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대상자를 소재 추적하던 중 지난 26일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반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천안교도소에 유치한 상태로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A씨는 당초 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1년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남중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한편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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