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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주민생활 밀접 조례안·통과

김은아·명노봉·박효진·신미진·윤원준·천철호 의원 발의 조례

2023년 11월 29일(수) 11:27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지난 11월 27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9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안 가운데 28일 조례안 등을 상임위별로 심사·통과시켰다. 주요 조례안을 살쳐 본다. <가나다順>

□ 김은아 의원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여성폭력 방지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 기여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부산에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여성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지역에서 또 처음 보는 남성에게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로서 관련 조례가 미비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라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및 교육·홍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등 여성폭력 발생에 따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음 달인 12월 4일 개최되는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명노봉 의원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긴급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대규모 피해 예방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기획행정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대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명노봉 의원은 “최근 11명에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아파트 화재, 한남노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수동적 대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알수 있도록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명노봉 의원,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아산 브랜드쌀의 품질향상과 상표 이미지 제고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사항을 폐지하고 조례를 정비해 「아산시 공동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로 일원화하여 공동브랜쌀의 품질관리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로 대행하는 사항과, 공동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인증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브랜드 사용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여 아산맑은 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품질관리 기준을 재정비했다

명노봉 의원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아산시 공동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균일한 품질로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품질인증 브랜드쌀의 품질향상과 상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박효진 의원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의 정의와 다자녀 지원기준을 규정했다.

박효진 의원은 “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해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가정의 정의를 부 또는 모로 확대를 통해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였고, 다자녀의 지원 순위를 규정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박효진 의원,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과 지원절차 명시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거주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정립하였다.

박효진 의원은 “통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을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이나 지원대상이 되려면 1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의 목적인 산모 및 영아의 건강관리 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관내 여러 출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다”며 “지원기준을 통일하고 신청서 한 장으로 출생 관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들의 행정 편의와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신미진 의원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방어울림문화센터 관리위탁 자격 단서 조항 포괄적으로 개정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관리위탁의 자격을 보다 포괄적으로 문구를 수정해 문화센터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기 위해 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신미진 의원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분야 등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의 위탁운영을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더욱 다양하고 활기찬 문화행사의 중심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윤원준 의원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건축물 유리창․투명방음벽 충돌사 예방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개정규정이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조류충돌 예방관련 예산 확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의 예방 대책 실시▲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아산시에서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아산시의회 청사 유리창에 충돌하여 죽은 야생 조류 사체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온양신문



□ 천철호 의원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아휴직 장려금 수령 시 단서조항 삭제 및 지원대상 거주 조건 완화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장려금 수령 시 지급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거주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천철호 의원은 “현재 육아휴직 장려금은 6개월간 지원되고 있지만, 지급 횟수를1회로 제한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본 조례의 목적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거주 조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적기에 장려금을 받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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