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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委 시정권고도 무시하는 박경귀 시장

아산시, 결국 국민권익위 권고조치 '이행불가' 통보

2023년 11월 02일(목) 11:13 [(주)온양신문사]

 

결국 반등은 없었다.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제기한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 정상 운영하도록 권고조치했으나 이를 거부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남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중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권익위는 지난 9월 25일 ‘송남중학교의 2023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주문과 결정 이유가 담긴 의결서 정본을 송달했었다.

↑↑ ▲아산시가 국민권익워에 제출한 답변서

ⓒ 온양신문

그 주요내용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방과후 아카데미 수요조사를 거쳐 송남중의 예산이 편성됐고, 이에 아산시장은 여성가족부에 2023년도 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으며 ▲송남중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업무 위수탁 기간은 2022년 3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정하고 ▲아산시장은 ‘시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2023년도 적법절차를 거친 사업비 편성과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까지 한 시점 이후에 그러한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에서도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 사안에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신뢰를 보호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산시장은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아산시장에게 시정을 권고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권익위의 권고결정에 대해 아산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었으나 박경귀 시장은 나흘이나 지난 10월 30일이 되어서야 답변했으며, 그 내용 또한 권익위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형식적인 이유만 나열돼 있었다.

이에 대해 송남중 학부모회는 “아산시의 권고이행 불가 통보는 권익위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다. 최근 3년간 권익위 시정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90%수준이다. 그만큼 국민권익 침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권익위의 권고를 존중한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아산시는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없이 권고조치 이행 불가라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분개했다.

아산시의 불수용 주장 근거는 크게 3가지이다. ▲공정과 형평이 정책비전이기에 다수의 학생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 ▲같은 취지의 다른 사업계획이 있다는 것, ▲아산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경귀 시장의 이러한 억지변명 동문서답식 답변에 거듭 실망스럽다. 탁상행정의 무서운 실태를 목도하며 다시 문제제기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첫째, 공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형평의 정책이라면 이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해 적절성에 비추어 적용돼야 한다. 즉 공정성은 결과의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적법 타당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등 아직 구체화 되지도 못한 상황의 다른 사업계획이 있다는 것이 현재 내용상 절차상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사업중단 할 이유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처럼 청소년재단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라는 것은 학교형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사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외곽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아산시의 주장에도 배치되므로 이 또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재단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도 아산시의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 이 사건은 송남중 학부모회으 제소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민사소송 진행중이며 이번 권익위 결정은 소송에서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경귀 시장은 지금이라도 후안무치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결정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거두길 바란다”며 “이제라도 잘못된 시정에 대하여 송남중학교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권익위 결정대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민선8기 시장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남중 학부모회는 “11개월간 7개국 해외일정, 이번 달에만 두 번째 해외출장, 오늘도 독일에 출장중인 박경귀 시장의 해외출장비 상당부분만 줄였어도 송남중학교 학생들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을 통해 방과후 돌봄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권익위원들의 의결과 시정권고, 시정권고에 대한 불이행 등 계속되는 행정낭비는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 이제라도 해외출장에서 속히 돌아와 성의있는 시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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