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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탈취, 심사지침 개정으로 희망고문 끝내야”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 지난 10년간 조치실적 0건

2023년 10월 30일(월) 16:01 [(주)온양신문사]

 

↑↑ <사진제공=강훈식의원실>

ⓒ 온양신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26일 비금융 종합감사에서 “공정거래법상 벤처, 스타트업의 기술 유용 사건들을 제대로 조치하기 위해서는 협업이나 투자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술 유용을 폭넓게 보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년 영양제 디스펜서 개발기업 알고케어, 핀테크 스타트업 인덱스마인, 토종OTT로 유명한 왓챠가 각각 롯데헬스케어, 한국투자증권,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아이디어 도용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문을 두드렸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기술 유용 건들을 보면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에게 투자나 협업을 제안하면서 각종 정보와 시스템 제공을 요청하기 때문에 사업 아이디어가 대기업에게 자발적으로 제공되고, 이후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되는 것이다.
통상 이런 경우 하도급 관계로 볼 수 없어 하도급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기술을 부당하게 뺏어갔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투자·협업 관계에서 기술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상 기술유용은 지난 10년간 경고 이상 시정조치가 31건(별첨 참고)에 이르지만,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은 경고 이상 조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 비교

ⓒ 온양신문

강훈식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해 공정위의 엄격한 조사를 촉구하지만, 실제 조치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스타트업들은 공정위 뿐 아니라 중기부 중재, 특허청 신고까지 다양한 구제 방안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현재로서는 헛된 희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의원은 “하도급,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주는 개별법도 예전에는 공정거래법 하위에서 운용되던 지침에 불과했다”면서 “스타트업 기술탈취도 협업이나 투자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술유용을 폭넓게 보는 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사진제공=강훈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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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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