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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강화 코스피 5천시대 준비

22대 1호 법안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024년 06월 21일(금) 16:17 [(주)온양신문사]

 

ⓒ (주)온양신문사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금융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008년말 1천695조 원에서 2022년말 4천988조 원으로 확대됐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해당 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371조 원에서 982조 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조달 측면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그러나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법상 회사의 이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하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던 전자투표를 상장회사 대상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더해 강 의원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인수·합병 방식이 지배주주와의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주식인수형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인수·합병 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5대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민주당표 밸류업’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의무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 상장회사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 권리강화 방안을 대폭 마련하여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율적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으나, 진정한 밸류업은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라면서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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