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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웅이순신축제, 2년간 17억 과다 집행”

예산 증액 시, 법적 의무사항인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2024년 06월 19일(수) 11:50 [(주)온양신문사]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2024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의 대표 축제인 ‘성웅이순신축제’의 과도한 예산 집행 문제가 지적됐다.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이순신 축제에 ▲2023년도 13억 5천500만 원 ▲2024년도 18억 원을 집행했다.

김 의원은 “실집행액은 의회에 보고된 예산을 훨씬 뛰어 넘는다”고 밝혔다. 아산시 전 부서가 집행한 예산액을 합하면, ▲2023년도는 22억 8천466만 원 ▲2024년도는 25억 8천992만 원이었다.

의회 보고액보다 초과한 예산은 각각 ▲2023년도 9억 2천966만 원 ▲2024년도 7억 8천992만 원으로 2년간 총 17억 1천958만 원이 과다 집행된 것이다.

문제는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산시가 법적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규모에 따라 사업 예산을 투자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6조에 따르면, 투자심사받은 예산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예산을 재심사 받아야 한다.

아산시는 충남도에 의뢰해 2023년 이순신축제를 15억 예산으로 심사받았다. 하지만 실집행액은 약 22억 원으로, 심사받은 15억 원보다 사업비가 52% 증가했지만, 아산시는 해당 예산을 재심사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규모의 축제인 만큼 불가피하게 다른 실과의 예산을 일부 쓸 수는 있다”며 “다만 ‘행정안전부의 투자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투자 심사 시 사업비는 일체의 경비를 모두 다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투자심사 시 최대한 실집행액에 가깝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이순신축제 시 아산시는 아예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4조 1항에 따르면, 행사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액보다 20% 증액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주)온양신문사

의회에 보고된 2024년 성웅 이순신 축제 예산은 18억 원이다. 직전 투자심사액인 15억 원보다 20% 증액된 예산이지만, 아산시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사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체부는 지자체의 경쟁력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 1995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만 문체부는 예산 6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산시 성웅이순신축제는 2007년도 해당사업에 선정됐으나, 2009년부터 선정되지 못하고 15년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축제 사업을 준비해서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고,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아산시에 주문했다.

이에 김선옥 문화예술과장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시 예산 투입보다,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시비를 들여 축제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이순신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자평만 하고 있다. 실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타 지자체 축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국비 확보를 준비해 아산 이순신 축제만의 차별화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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