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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승객 안전 위해 보호칸막이 설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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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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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목) 17: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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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지난 5월 7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 기사와 승객의 안전 강화를 위한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 지원 사업의 신설이다.
박효진 의원은 “충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의 운전자 폭행 사건 건수는(주행 외 정차 등 폭행 포함) 2021년 10건에서 2022년 21건으로 지난 2년간 110% 급증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의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음주운전 등 범죄 포함)는 2022년 11건에서 2023년 20건으로 지난 2년간 약 8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력, 강도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를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전에 대한 강조는 지나친 것이 없다”며 “사건 수가 적다고 해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 상호 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아산시에서 실시한 택시 보호칸막이 의견조사 결과는 26%로 국토교통부가 2024년에 실시한 전국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 수요조사 결과인 7.76%보다 약 3배 이상 높다”며 “이에 설치를 요청한 택시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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