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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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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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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수) 12: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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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이기애 부의장이 5월 7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1월, 경기 군포시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1993년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부의장은 “우리 아산시 또한 많은 노후 공동주택이 있는데,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예기치 못 한 재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현행 조례가 2014년도 제정 이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규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 현행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 및 완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에는 안전한 주거지로 변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현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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