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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아산분원 550병상 이상 종합병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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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예비후보, 예타면제 무산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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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02일(금) 17: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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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예비후보는 2월 2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31일 국립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타면제 조항이 삭제된 경찰복지법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아산분원 건립은 550병상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은 그간 아산시민 모두가 원했던 ‘예타면제조항’은 삭제되고 그 대신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 예비후보는 “예타면제 조항이 삭제된 경찰복지법 통과, 매우 실망스럽다. 실상 하나 마나 한 법이 됐다. 기재부가 신속한 예타심사를 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지만, 이 부대의견조차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기존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결국 윤석열 정부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그간 수 개월간의 서명운동, 삭발 투혼 등 헌신적 노력을 통해 예타면제를 추진해왔던 아산시민들과 ‘경찰병원 건립 아산시 범시민 추진협의회(범추협)’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것”아라고 토로했다.
또한 복 예비후보는 “지역구 여당 4선 국회의원의 무능과 남 탓, 가짜뉴스 유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 에비후보는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본인의 성과로 자랑하고 예타면제를 공언해왔다. 그러나 실제 그 실현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에서는 향후 국회의장직에 도전할 테니 선거에서 지지해달라고 돌아다녔지만, 정작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그에 걸맞은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 예비후보는 “예타면제가 무산된 후, 이명수 의원의 태도는 무책임했다. (2월 1일 기자회견에서) ‘예타과정은 사업의 제한된 일부 과정의 하나일 뿐이며, 이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의원의 주장은 기재부의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 예타면제를 추진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말에 다름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단합해도 모자랄 판에 이명수 의원은 상호불신과 갈등만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지난 출판기념회(2023. 12. 11)에서 대원칸타빌 사업을 저와 연관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법사위 심사에 관해서도 경찰병원 예타면제 무산은 야당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를 활자화해 퍼뜨렸다. 이번에도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취소됐다, 백지화됐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지역 정치인이 있다’는 등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확실한 근거 없는 이 주장이야말로 가짜뉴스이자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복기왕 예비후보는 “국립경찰병원 아산병원 건립, 550병상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개선 뿐 아니라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국가 감염병 대응 기관 설립이라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비록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지만, 아산분원은 바로 그 설립 취지에 맞게 550병상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추진돼야 하며, 어떤 법적·제도적 절차도 이에 부합돼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복기와 에비후보는 “향후, 여러 진행 과정에서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산 경찰병원 분원의 건립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겠다. 중앙정치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그간의 범추협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향후의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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