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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통과 촉구"

국립경찰병원 법시민추진협의회,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2024년 01월 30일(화) 16:00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국립경찰병원 법시민추진협의회(이하 범추협)와 전국경찰 직장협의회는 1월 30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과 이명수 국회의원과 함께 국립경찰병원 분원건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지난 1월 8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또한 24일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특히 기재부는 올해 초 다른정부사업 4건에 1조 4천억 원의 사업은 예타면제를 결정하고 경찰병원 분원건립만 예타면제가 안된다는 것에 강한 항의성 메시지를 토해냈다.

범추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임에도 집권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충남도와 집권여당에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책임지고 통과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범취협은 아산지역 야당 의원인 강훈식 의원과 여당인 이명수 의원에게 각각 야당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해줄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범추협의 경찰병원 건립 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입장문(전문)

경찰병원 분원건립에 따른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계류의견을 낸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1월 24일 국회 법사위가 개최되었으나, 현재 계류중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경찰복지법)은 정식 논의 안건으로 조차 채택되지 못했음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다른 지역의 전주혜 의원(국민의 힘)과 송기헌 의원(민주당)이 기재부의 논리를 반박하며 경찰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의견을 내주심에 큰 감사함을 표합니다. 하지만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여야 할 여당 국회의원과 충남도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지역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월 24일 개최된 법사위에서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되어 논의되었고, 이 법의 핵심논의사항은 4조 5천억원 규모의 완전 예타면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견없이 통과되었고, 그들의 지역 정치력에 충청지역 사람으로서 부러움을 숨길 수 없으며, 기재부의 예타면제에 대한 반대논리는 힘쎈 경상 전라의 정치권에는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에 비참함을 느낍니다.

현 정부에서 예타면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 기획재정부는 작년 용인국가산단을 비롯하여 올해 1월 초에 이미 총 1.4조원에 해당하는 환경 관련 사업 4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기재부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9천억)과 김해 등의 지역에 설치하는 환경 관련 시설은 예타면제가 가능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병원은 왜 예타면제가 안되는지요,

철도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만 못한 것인지,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재부의 논리는 이해가 안되며, 이는 충청지역에 대한 홀대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와 법사위에 통과 논의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균형발전과 예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논의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되기도전에 통과된다고 확신하는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안장헌 충남도의원의 도정질문에 예타면제가 쉽지 않다고 미리 안된다는 소극적 답변이었습니다. 대구시장은 된다고하고 충남도지사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 어디에도 상급 종합병원 기능의 국립병원이 없습니다.

충남의 진료비 역외유출은 전국 최고 수준임.(33%, 1조3,885억원). 2028년까지 민간 대학병원 9곳의 증설투자(6,600병상)는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지역에 투자하는 민간 대학병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애환과 현안에 대해 여야 대선후보들은 종합병원 규모의 경찰병원 건립을 공약화 하였고, 윤석열정부에서는 대선공약으로 경찰병원 입지선정까지 공모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체화하기 위한 우리의 법안은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지난 회의때는 논의안건으로 상정조차 안됐습니다.

우리는 경찰병원이 공모로 진행된다해서, 여기저기 유치 서명운동을 다니며 11만명을 동참시켰습니다. 또한 그 추운날 공모평가 응원을 위해 2,500여명의 시민들이 현장에 모여들었고, 공모 선정 이후 병원 규모보존을 위해 9명이 삭발을 하고 기재부, 충남도청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뭘 얼마나 더 해야하는 것인가요? 국회까지 법안이 올라갔으면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하지 않나요? 공약으로 사람들 표는 받아가고 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다른 지역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도 왜 우리는 이렇게 뭘 더 촉구해야 하고, 부탁해야 하는 것 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1월 31일)에 안건상정과 법안통과를 이끌어 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부탁합니다.

제발 어디는 되는데 충청은 안되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정치력을 부럽게만 바라보는 비주류 시민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길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관철 시키지 못한다면 아산시민 뿐 아니라 전국 경찰가족에게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2024년 1월 30일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 / 전국경찰 직장협의회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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