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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協, ‘경찰복지법’ 21대 국회 통과 촉구

제복경찰공무원의 처우와 명예 개선 위해 조속한 처리 요구

2024년 01월 22일(월) 14:53 [(주)온양신문사]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는 1월 22일 제복경찰공무원의 처우와 명예를 위한 경찰병원 건립, 호국원 안장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경찰의 책무이자 삶의 보람”이라며 말문을 열고 “현재 경찰공무원 수는 현재 1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퇴직공무원은 2만 6천명으로 그들(현직 및 퇴직)의 가족까지 추정하면 30만명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복합적이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경찰공무원은 증가하고 있다.(연평균 증가율 2.6%) 그 중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은 7만여명에 달하며, 이를 현재 서울(송파) 소재한 38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공무원의 순직은 총 80명으로 연평균 13명에 달하며, 공상은 총 9천235명, 연평균 1천539명에 이른다. 특히 경찰공무원 인력은 전체 공무원 중 11.6%이나, 공상 요양승인 비율은 34%로 부상비율이 높다.

또 경찰공무원의 우울증은 2016년 777명에서 연평균 9.6% 증가해 2020년 1천123명으로 5년동안 44.5%나 증가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현재 종합병원급의 신속한 경찰병원의 건립을 위해 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경찰복지법’)은 강훈식(아산을)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가 협조해 발의한 것으로, 작년 11월 23일 행안위 심사 통과 후 올해 1월 8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지지로 인해 해당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법사위에 계류됐다”면서 “기재부는 보훈병원과 소방병원의 예를 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보훈병원은 이미 전국에 6개의 직영병원이 있어, 서울 1개 소재한 경찰병원과 예타조사 면제의 직접 비교 명분이 약하고, 소방병원은 당초부터 300병상 규모(소방공무원 6만 6천)로 계획돼 예타조사를 받아도 계획 병상의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애초 비교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또한,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는 국립묘지의 경우를 언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소방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022년 2월부터 국회 김교흥·구자근·박덕흠·최승재·이주환·김종민 의원 등이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하지만 국회의 논의 과정에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입법안으로 2023년 12월 14일에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됐으나 이 법안도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국가가 경찰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찰의 희생과 존립’을 논할 수 있다:며 “일선 경찰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잇도록 복지와 예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통과시켜 경찰병원 아산분원이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으로 신속히 건립돼야 한다.

▲둘째, 「국립묘지설치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에 헌신한 사망 경찰·소방관의 호국원 안장이 이루어져 국가에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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