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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발의조례안 6건 상임위 통과

맹의석·김미영·이기애·천철호·홍성표 의원 발의 조례안

2023년 03월 14일(화) 11:22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는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맹의석·김미영·이기애·천철호·홍성표이 발의한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맹의석 의원의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 의원의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애 의원의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천철호 의원의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표 의원의 「아산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 맹의석 의원
실질적인 하자 검사로 부실공사 예방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부실 공사 예방 및 효율적 시설공사 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하자 검사 확인 및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에서는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사가 실효성을 갖고 시행되고 시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형식적인 하자 검사가 아닌 실제 시설공사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하자 검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조례 시행을 통해 아산시에서 발주하고 진행하는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예방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미영 의원
비좁은 인도, 차보다는 보행자가 우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비좁은 보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보도 중에서 장애인 휠체어조차 다닐 수 없는 곳이 많다”며, “아산시가 선진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입법 마련이 가장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241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이기애 부의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의무화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월경용품’이란 용어를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생리용품’으로 정비했다.

또한 아산시(이하 시)에 거주하는 만 11~18세까지 취약계층 등 모든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이 필요할 경우, 이용권 또는 생리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의 지원 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이 필요하지만 지급 대상자 경계에서 지원 받지 못 했던 여성청소년 등 누구나 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여성청소년들의 고민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애 의원은 “학업 등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고, 앞으로도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천철호 의원
주민의 참여 강화와 복지증진 위한 보상금 인상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3월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외암민속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 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상금의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상금은 관람료 수입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는 2009년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인상이다.

앞서 경주시 양동마을과 안동시 하회마을은 각각 2018년, 2020년에 보상금을 관람료 수입금의 40%에서 50%로 인상했다.

천철호 의원은 “국가 민속문화재 외암민속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함에 있어 주민들의 희생에 비해 보상이 미흡하다”며 “외암민속마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대한 참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천철호 의원
농업용 창고시설 연면적 200㎡까지 건축 가능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농업용 창고시설을 건축법 적용의 완화 대상으로 포함해 도로나 대지의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동과 읍 지역 내 비도시 지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시설에 대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천철호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를 지을 수 없어 불편함이 컸다.” 며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홍성표 의원
용역의 품질향상과 결과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 기대
「아산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가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의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사전심의는 물론 결과의 점검, 평가 및 공개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가 추진하는 용역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용역수행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용역의 품질향상과 결과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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