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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도 농기원, 도구 소독·영농일지 작성 등 농작업자 의무 준수 ‘강조’

2023년 02월 15일(수) 10:56 [(주)온양신문사]

 

↑↑ ▲화상병 감염 배 결과지 <사진제공=충남도농업기술원>

ⓒ 온양신문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달 초부터 사과·배 과수원의 겨울철 가지치기(전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사과·배 재배 농업인(농장주)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협이 실시하는 과수 분야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화상병의 특성과 대응 방법 등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

또 과수원 내에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 또는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

겨울철 화상병이 발생한 배 과수원에서는 잎이 달라붙은 채 나뭇가지 전체가 검게 말라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까이서 보면 꽃눈이 달린 가지(결과지) 아래쪽에서 가지 껍질 전체가 검게 말라 죽어 있거나 세균 유출액이 흘러 말라붙은 흔적이 남아있다.

농가에서는 제거한 궤양과 나뭇가지를 과수원에 방치하지 말고 파쇄기로 잘게 부수거나 파묻어야 한다.

작업자는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을 외부 활동용과 구별해 사용하고 외부 오염 물질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수원 출입 전·후 소독해야 한다.

나무 한 그루를 작업할 때마다 가지치기용 가위와 톱 등 소형도구는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가 수시로 소독하고 대형 농기계인 분무기, 경운기는 과수원 출입 전 1차 소독하고 작업 중 수시로 소독액을 뿌려준다.

농장주는 작업자가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과수원 곳곳에 소독용 알코올을 비치해야 한다.

소독약은 70%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 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을 사용하면 된다.

과수원의 주요 작업 일정인 정지·전정, 인공수분, 적과 작업, 봉지씌우기 및 수확 등에 투입된 작업 인원은 관리대장(또는 영농일지)을 작성해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화상병 발생이 확인됐을 때 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를 파악하고 신속한 방제를 취함으로써 화상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구동관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겨울철 궤양 제거는 화상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겨울 가지치기할 때 궤양 제거뿐만 아니라 과수원 청결, 농기자재 소독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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