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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2년 11월 29일(화) 11:26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지난 11월 28일, 박경귀 아산시장<사진>에 대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현 후보에 대해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졸속 셀프개발, △부동산 투기, 허위매각과 재산은닉 의혹 등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했었다.

특히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 임박 시점에 아산시 전역에 게재하는 한편,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아산경찰서는 그간 고발 건과 관련 수차례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12월 1일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박 시장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마치고 이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당시 박 시장 측도 오세현 후보를 고발했으나 경찰은 지난 7월 오세현 후보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종결한 바 있다.

박경귀 시장이 기소 되면서 재판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가에선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경귀 시장은 5만 9천314표를 얻어 5만 8천표를 얻은 오세현 후보를 1천314표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 민선8기 아산시장에 당선됐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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