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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적극 협조”, 강훈식 “취지 동의”, 이명수 “…”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 개정 묻지 3인3색

2023년 09월 15일(금) 16:05 [(주)온양신문사]

 

충남 국회의원 45.5% “교육활동 보호 법 개정 찬성”
충남지부 동의서에 국힘은 1명만, 민주당은 4명 서명


↑↑ ▲성일종 의원 사무실 앞 항의 행동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온양신문

충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5명(9월 14일 기준)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당 4곳의 충남도당 위원장은 모두 찬성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9월14일까지 충남의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동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지난 8월 말부터 의원 대상 면담과 입법 동의서, 시군별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5명 의원 가운데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유일하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이기도 하다.

반면,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동의서 작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성 의원은 “국회의 관례나 구조상 현 단계에서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함”이라고 거부 이유를 전교조 서산지회에 알려왔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서산태안교사들’은 9월 8일 성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 의원의 동의서 동참과 국회의 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명수 의원(아산갑)과 장동혁 의원(보령서천),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은 지금까지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개정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구 한 교사는 “이들 소속 정당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하더니, 정작 의원들은 동의서 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 가운데 4명은 전원 동의서에 서명했다. 김종민 의원(논산계룡), 문진석 의원(천안갑), 어기구 의원(당진),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그들이다.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취지에만 동의한다는 뜻을 전교조 아산지회에 전해왔다. 소속 정당이 없는 박완주 의원(천안을)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주요 정당 4곳의 충남도당 위원장은 모두 동의서에 서명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위원장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한정애 정의당 위원장, 정한구 진보당 위원장은 각각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박영환 충남지부장 1인 시위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온양신문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책임과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 관련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학교 민원처리 조항 등을 새로 만드는 내용(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후로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아동복지법·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담은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무고와 공무집행방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장시간·강제성·강요성 악성 민원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전교조는 이르면 이번 달 21일과 25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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