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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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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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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9일(화) 11: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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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아산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은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와 수돗물 절약사업, ▲물 절약전문업 이용 권장에 관한 사항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이행책임 및 검사·이행명령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물 절약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미진 의원은 “기후변화로 가뭄이 지속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물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 차원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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