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동차 대여사업 제도개선으로 관련 세수 증대 기대
|
|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
2023년 08월 29일(화) 11:56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8일,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성표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아산시에 소재하고 아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의 범위로 정해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시에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개인 등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했다
홍성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산시 관내 사업구역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보유 자동차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이 가능하므로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입이 확대되고, 그 외 사업자 관련 각종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도, 지방정부 성과관리 ‘최..
|
|
“통합돌봄시대, 사회복지관과 함..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청렴 문화..
|
|
“건축의 가치와 미래를 말하다”..
|
|
충남도, 서천 장항 국립휴양공원 ..
|
|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
|
‘노동의 미래’ 현장과 함께 준..
|
|
순천향대 등 아산권 4개 대학, ‘..
|
|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
|
|
충남도내 첫 위기 청년 전담 지원..
|
|
충남도 “국립치의학연구원 평가,..
|
|
충남소방·농협, 농촌지역 안전 ..
|
|
충남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
|
|
충남도, 사회적경제기금 활성화 ..
|
|
충남도의회, AI 기술과 지역돌봄 ..
|
|
충남 특산물로 맛과 창의력 겨뤄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어르신들의 ..
|
|
충남도, 여객선 고장으로 발 묶인..
|
|
충남TP, AI-XR 융합콘텐츠 전문..
|
|
아산시의회, 시정질문 4일차…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