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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부족 해소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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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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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9일(화) 11: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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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 지속적인 농촌인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부족한 농촌인력 해결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농번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일손 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해소하고자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아산시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이행사항, 계절근로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관련 지원사업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해소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쪽파, 오이, 포도, 아산맑은쌀 등의 특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다음 달 9월 1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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