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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항소심 내달 25일 선고

19일 첫 공판서 결심까지 진행…박 시장 측 '무죄' 주장

2023년 07월 19일(수) 16:58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월 19일 오후 2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모두 추가 증거 제출이나 피고인 신문 생략에 동의하면서 결심 절차가 이뤄졌다.

박 시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 변호인은 “당시 상대 후보의 원룸 매각이 허위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거나 암시한 게 아니라 석연치 않은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성명서 내용의 핵심”이라며 “10억 원이 넘는 건물을 어떻게 빨리 매각했는지 소명하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허위인지 묻는 수준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논쟁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듯 정치인의 정치적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상대 후보는 이전부터 원룸 뿐만 아니라 풍기동 개발 등 투기의혹을 많이 받아왔다. 상대 후보를 오랜 기간 취재해 온 기자의 제보를 받아 이번 선거 기간 시민 알권리를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허위매각이라는 전제 하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명서 작성 배포는 후보자(본인)가 직접 한 것도, 할 수도 없었다. 선거 국면의 시급성 등도 고려해 달라”면서 “이번 일로 37만 아산시민에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산 발전을 위해 당선 전부터 뛰어온 지난 6년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박 시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이 2021년 6월 중순 아산 온천동 소재 자신의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그의 부인과 매수인 성씨가 같은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스러나 실제로는 담보신탁이었고, 매수인은 오 전 시장 부인과 관계 없는 인물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달 5일 열린 1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인 벌금 800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형량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선거가 확정될 경우 시점은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기한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당해 10월, 이외에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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