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1-03 오후 05:56:05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뉴스 > 정치행정 > 아산시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모사업 관리·노동자 지원 근거 마련

명노봉 의원, 잇달아 조례안 2건 발의

2023년 06월 14일(수) 11:32 [(주)온양신문사]

 

↑↑ ▲조례 발의하는 명노봉 의원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6월 13일, 제243회 정례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해 발의한 조례와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관리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모사업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공유 등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의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과 검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추진 상황의 상시 관리를 통해 시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조례안은 아산시가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공모 일정이나 경쟁 관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명노봉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산시와 시의회가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6월 19일 제2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정의를 신설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직종으로 종전까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 신청을 하려면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속해서 근무해야 했으나,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근무하는 배달노동자 등의 현실과 맞지 않아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로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 제2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2026년 하반기 의정연수 실시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의회, 제32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온양신문사] 기자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11일간 의정활동 마무리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의회, 시정질문 4일차…생활밀착 현안 점검·시민 안전 강..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의회, 주요 현안 시정질문…이윤규‧천철호 의원 이..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청주시 문화·관광 선진시설 현장 .. [온양신문사] 기자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천철호‧전준범 의원 시정질..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최근기사

 

220만 삶 ‘AI 대혁명’ 불지핀 ..  

‘충남 일자리 정책 이끈다’ 제4..  

충무교육원, 이순신 나라사랑 교..  

“글로벌 기업 투자, 3력·광속으..  

지역 국회의원과 ‘13.5조 확보’..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도민과 함..  

아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8..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침수 대응..  

어르신 목욕·이용 편의 높인다…..  

도고면 행복키움추진단·파라다이..  

[시대진단] 다수결이면 다 정의로..  

충남교육청, 다문화 교육 연구학..  

충남교육청, 2026년 성과관리지원..  

“11월은 ‘정리정돈의 달’, 현..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2회 정례회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의 ..  

충남교육청 학생건강교육센터, 김..  

선문대 치위생학과, 한국치위생과..  

수피아사회적협동조합, 베이커리..  

‘그대! 80개의 나래를 펴라’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주)온양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신민철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민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