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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아동·노동자 위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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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16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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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6일(화) 16: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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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맹의석·명노봉·이춘호·전남수·홍성표(기미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5월 16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맹의석 의원
침수피해 예방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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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아산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 수립·시행, 침수 피해 발생 및 위험 지역 실태조사,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원 이하로 침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맹의석 의원은 “최근 기후 이상으로 극단적인 폭우 등 풍수해 상황이 있고, 재난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안이 아산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명노봉 의원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복지 향상 도모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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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및 활동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준을 세웠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을 증진해 근로복지를 향상 시키고자 함이다.
명노봉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며 “아산시의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노동자의 노무환경의 쾌적한 작업환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산시의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춘호 의원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한 근거 마련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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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지원 대상인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속적인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아산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춘호 의원은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자가 되어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며 “이들에 대해 단순한 경제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지원 후에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춘호 의원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 마련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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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안전과 보건 증진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시행, 관련 예방 사업 및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춘호 의원은 “농어촌 고령화, 제한된 인력 등으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에 의해 농어업작업 안전재해가 발생하며 농어업인들은 농어업 장비, 화학물질 등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관련 사업 진행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전남수 의원
아산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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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세부사항 규정, 적극행정 지원 대상에 퇴직공무원 포함,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적극행정 관련 교육 등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소극행정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소극행정 관련 사례 교육 등으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수 의원은 “적극행정 제도가 있음에도 아산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며 “적극행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융통성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가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윤택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홍성표·김미영 의원,
공동주택 등 건축물 관리업무 노동자 휴식권 보장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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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홍성표·김미영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 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에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공동주택 단지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에 의해 신고로 설치 가능한 시설에 경비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홍성표·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에 아산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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