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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에 벌금 800만원 구형

검찰, “허위사실 성명 선거일 임박 배포, 지지율 혼선 등 고려”

2023년 05월 03일(수) 16:48 [(주)온양신문사]

 

박 시장 측 “성명서 작성 배포 관여 안해”…내달 5일 선고

ⓒ 온양신문

지난해 6.1지방선거 기간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5월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8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성명서 배포 시기가 선거일에 6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지지율이 혼전 양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형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인 점과 피고인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선거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2021년 6월 중순 아산 온천동 소재 본인 명의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매수한 사람과 그의 부인이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해 왔다. 해당 건을 제보한 기자와 박 시장 선거캠프 총괄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취지로 진술해왔다.

박 시장도 이날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입장에선 모든 사안을 일일히 확인하기 어렵다. 성명서나 보도자료 작성 배포 시 취지나 방향 정도를 제시할 뿐 세부 내용은 담당자와 총괄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에게 일임한다”면서 “관리신탁이나 담보신탁 등 단어가 아닌 전체 맥락을 볼 때 시민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성씨가 같은 점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다. 성씨가 같다는 것은 친족관계를 의미할 수도, 그 반대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한가지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을 판단해선 안 된다. 보도자료 배포 역시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명정대하게 선거전을 치렀고 아산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죽어도 거짓말을 행한 바 없다. 이 부분에 대해 현명하신 재판부에서 헤아려주신다면 아산시장으로서 성실히 아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재판장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산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짧게 답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당초 오는 26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박 시장 출장 일정으로 이같이 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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