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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방 꼼꼼한 약제 방제부터

“배 꽃눈 트기 전, 사과 새 가지 나오기 전 적용약제 반드시 뿌려야”

2022년 03월 24일(목) 10:45 [(주)온양신문사]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과수화상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수농가는 예방을 위해 개화 전 의무적으로 약제 살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3월 24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과수화상병은 2015년 천안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뒤 지난해까지 아산, 당진, 예산으로 확산되며, 총 4개 시군 281농가 148ha에 피해를 입혔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22개 시군 1710농가 944ha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으며, 사전 조치로 지난 10일까지 병원균 전염원인 겨울철 궤양제거를 완료했다.

전염원 제거 후에는 꼼꼼한 약제 방제가 필수인데, 올해부터 도내 사과와 배 농가는 의무적으로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를 살포해야 한다.

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트기(꽃눈발아) 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하면 된다.

방제 시기는 지역별 과수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상을 기준으로 배 주산지인 천안 지역은 3월 넷째 주부터, 사과 주산지인 예산 지역은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첫째 주까지가 방제 적기로 예상된다.

개화 전 방제 약제는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동제화합물’이므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 사용하면 약해를 입을 수 있다.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 처리 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해를 예방할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특별대책기간 동안 개화 전 방제와 개화기 방제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 시군이 실시하는 개화 전 약제살포가 농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수농가는 적극적인 참여와 적기 방제는 물론 과원 출입시 작업도구까지 철저히 소독 해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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