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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확진자 관리기준

확진자, 접종력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간’ 격리

2022년 02월 09일(수) 11:37 [(주)온양신문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는 2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3종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하는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관리기준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전까지의 확진자 격리기간은 백신접종 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9일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또 격리기간 기산일도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였으나 앞으로는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검채 채취일로부터 시작된다.

격리대상은 밀접접촉자의 경우 이전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 내 밀접접촉자만 해당된다.

격리기간은 종전 일반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면제(7일 수동감시), 재택치료자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는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는 7일 공동격리 외에 7일 추가 격리(총 14일)했으나 앞으로는 일반과 재택치료자 동거인 구분 없이 접종환료자는 면제(7일 수동간시), 미완료자는 7일 격리로 통일된다.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시에는 종전 동거인 격리기간을 다시 연장했으나 앞으로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하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 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된다.

이와 함께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개별적으로 했으나 9일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은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해 동거인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하며, 수동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에서 해제되지만, 이후 3일간은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 등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에서 해제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는 없다.

아울러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온양신문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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