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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2022년 01월 25일(화) 11:59 [(주)온양신문사]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월 최대 30만 7천50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천500원 인상된다.
*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 2천 원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2021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0.4만 원)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2022년 9천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1957년 2월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 전유진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린다”고 밝혔다.

□ 2022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Q1. 2022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A : 첫째,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7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으로 상향된다. 셋째,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 → 2022년 9천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03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다.

Q2. 2022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
A : 올해는 1957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됐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예시) 1957년 2월생 →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
A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된다.
*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0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Q4.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
A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온양신문

.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A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온양신문

.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
A : 내곁에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예상 기초연금 급여액, 예상 소득인정액)해 볼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하다.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 주소지 관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하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5개 콜센터, 유료)로 전화해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아야 한다.

Q8.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
A : 가능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Q9.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
A : 아쉽지만 없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없다.

Q10.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 가능하다. 거주불명등록 상태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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