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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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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선에서 상대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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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2일(수) 10: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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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 | ⓒ 온양신문 |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현 후보에 대해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졸속 셀프개발, 부동산 투기, 허위 매각과 재산 은닉 등 의혹을 각종 홍보물을 통해 제기해 오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 시장측은 오 후보를 상대로 맞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고발 건과 관련해 선거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박 시장을 11월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박경귀 시장 측의 맞고발로 조사를 받던 오세현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현 후보 측은 박 시장이 지방선거기간 중인 5월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 제기는 물론, 부동산 허위 매각과 재산 은닉 의혹 등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 임박 시점에 아산시 전역에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했다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는 허위사실공표 유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박 시장은 이번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 시장직을 상실할수 있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선거에서 5만 9천314표를 얻어 5만 8천표를 얻은 오세현 후보를 1천314표의 근소한 차이로 민선8기 아산시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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