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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추가 지정

천안·세종지역 각 1개소 추가, 12월 1일부터 진료서비스 개시

2022년 11월 01일(화) 14:55 [(주)온양신문사]

 

충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김대훈)은 보훈대상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천안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위탁병원 각 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천안과 세종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 등은 오는 12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대상에 따라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는다.(비급여 등 제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전액을 국비로 진료 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을 받는다.

김대훈 지청장은 이번 위탁병원 추가 지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다 편리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내 모든 보훈가족이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온양신문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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