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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전 지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 대응”

경찰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대적 반격 예고

2022년 08월 29일(월) 14:41 [(주)온양신문사]

 

↑↑ <사진=양승조 전 지사 SNS>

ⓒ 온양신문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산거 기간 중 불거졌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지난 8월 9일 불송치 결정한 것과 관련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양 전 지사는 8월 29일 오전 9시 30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을 비롯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해 당선된 천안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천안시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 잔 지사는 이날 ‘경찰수사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일 경찰은 제 강제추행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피소된 지 2달여 만에 제 결백이 밝혀진 것”이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고소 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을 각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 전 지사는 “진실은 밝혀졌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씻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면서 “저 양승조는 20년 정치생활 중 처음 겪는 터무니 없는 피고소사실에 억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이 적힌 600여 개의 불법 현수막이 충남 전 지역에 도배되는 등 전례 없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으로 충남도민이 받은 충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양 전 지사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고소와 발언은 한 사람의 정치적 인격을 짓밟았다. 만약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려고 누군가 계획적으로 벌인 정치공작이라면, 그 배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저질정치의 희생양이 나오지 않게 끝까지 색출해 엄벌을 가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 양 전 지사는 자신의 명예와 함께 충남도민의 명예도 되찾겠다면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저는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양승조 전 지사 SNS>

ⓒ 온양신문

끝으로 양 전 지사는 “자업자득, 인과응보, 사필귀정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순리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죄를 저지른 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수사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더 이상 비열한 정치공작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 달라”고촉구했다.

한편 양승조 전 지사는 지난 5월 6.1지방선거 기간 중 30대 여성으로부터 2018년 6월 양 전 지사 당선 축하 모임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강제로 술을 따르라는 요구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8월 9일 이 혐의에 대해 범죄를 구성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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