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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증 신설 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년 07월 15일(금) 16:59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배치 및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5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의 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발생 직후 현장 대응하는 소방관(화재진압)·간호사(코로나 사태)·전기기술자(대규모 정전) 등 초기대응자 그룹은 전문성과 존재감을 인정받고 교육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재난 예방단계부터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는 그 역할이 다양하고 영향력이 큼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직종 근무자들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순환보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재난관리 전문성 인정의 필요성과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관리사 자격증이 신설된다면, 관련 전문가 양성의 시급성과 함께 교육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선순환 고리를 연결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며,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뉴노멀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재난관리 분야가 전문직업군으로 자리 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토론 과정에서 국가재난관리 개선 및 대책으로 재난관리사 신설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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