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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독사 방지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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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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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3일(목) 14:1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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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정책 수립·시행, 연도별 예방계획 수립, 지원사업 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족해체와 노후 파산, 취업난 등으로 가족이나 친지,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돼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고독사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의 이유로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누구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지역단체들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사업 연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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