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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오류, 바로잡아야

등록증 발급 전까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2021년 05월 31일(월) 16:24 [(주)온양신문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소장 최동철, 이하 농관원 아산사무소)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 시 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등록증 발급 전까지 직불금 신청내역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경우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폐경 농지를 포함해 신청하면 폐경 면적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의 직불금을 신청한 전체 농지에 대한 지급액도 10% 감액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직불금이 10% 감액된 농업인이 2021년에도 폐경 농지를 신청해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확인될 경우 직불금이 20% 감액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동일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기본직불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여기서 ‘폐경 면적’은, 정원, 묘지, 주차장, 유지, 건축자재·폐기물 적치, 도로,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면적이 20㎡를 초과한 농막, 수렁, 관리하지 않아 잡목이 우거진 경작 불가지 등 농지형상이 유지되지 않는 면적을 의미한다.

또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농지를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직불금 전액이 환수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

2021년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때 폐경 농지 또는 임대 농지를 잘못 신청한 경우 등록증 발급 전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해야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등록증 발급 이후에는 직불금 신청 내역을 변경해도 감액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없다.

농관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 관계자는, “잘못된 신청서로 인한 농업인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위 내용을 담은 마을방송 음원과 직불금 부적합 농지사례 전단지를 이·통장에게 배부해 주민에게 알리고, 읍·면·동 직불금 접수 장소에 안내 배너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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