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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 발표

일반대학생 25명·재직경찰관 25명 모집 선발

2021년 05월 08일(토) 06:23 [(주)온양신문사]

 

↑↑ <자료사진>

ⓒ 온양신문

경찰대학(학장 최해영)은 개교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처음 시행되는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라는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도약할 미래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편입학 도입 발표 당시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편입학 제도는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며,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하게 된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2022년 12월 31일 기준, 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대학생 전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 <일반대학생 전형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법」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 ‘신체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③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인 사람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의 비중으로 합산하여 결정한다.

필기시험은‘영어’와‘언어논리’ 2과목을 실시하며, 영어는 독해, 논리추론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이고,‘언어논리’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구성해 출제할 예정이다.

재직경찰관 전형의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을 포함해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또한,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획득ㅙ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경찰대학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으로 통보하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125명)을 경찰대학으로 추천한다.

경찰대학은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형사법’객관식 단일 과목을 실시한다.

ⓒ 온양신문

전형 일정은 2022년 4월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같은 해 10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를 같은 해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및 신체, 적성, 체력검사는 같은 해 12월에 실시하며, 2023년 1월 초 면접시험을 거쳐 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선발한 50명(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학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경찰대학 제41기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

졸업요건은 2년간 84학점 이수, 봉사활동 48시간, 영어성적(토익 790점 기준), 사격 등이며, 신입생과 동일하게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와 경찰학사 복수학위를 수여 받게 되고, 졸업 후에는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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