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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종자·묘, 씨감자, 묘목 등 유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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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육묘업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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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16일(화) 11: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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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안창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관할지역* 내의 불법 종자·종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3월 초순부터 씨감자를 시작으로 봄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유통 발견 시 추적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의 적정성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 행위자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종자/묘 유통 관리제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웠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병행하여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종자/묘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품질표시 여부 및 기재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은 △품종명 △무게 또는 낱알개수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상 주의사항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종자업등록번호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등이며, ‘묘의 품질표시 사항’은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 등이다.
※ 관할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12개 시·군(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도 5개 시(수원·오산·평택·화성·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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