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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 찾아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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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까지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대상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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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8일(목) 16:1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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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지사장 이두식)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찾아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대부분은 가족과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려워 복지제도 안내가 곤란했으나,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아산시와 협력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2017년 1월 1일~2021년 8월 31일)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 대상이며, 아산시가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대상을 선정하면 공단은 사전조사에서 확보한 연락처나 거소지로 개별 접촉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아산시와 협조를 통해 지역의 공공게시대 등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해 기초연금 신청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면 되고,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상담받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공단 콜센터, 반송용 우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아산지사 이두식 지사장은 이번 발굴조사와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수급해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분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 중에 변동사항(사망, 재혼, 이혼, 소득활동종사 등)이 생기면 즉시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유료))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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