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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취득 후 쪼개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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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억원 상당 챙긴 부동산개발업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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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8일(수) 11: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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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경찰청> | ⓒ 온양신문 | |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월 18일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검거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법인 관련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의 농지 21필지 약 4만 3천㎡(1만 3천평 상당)를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어 되파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농지를 평당 18만 원 상당에 매입해 119명에게 평당 약 100만 원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107억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40여 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 영업활동으로 매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위 농업법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119명에 대하여도 농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농지 매수자들은 생업 또는 원거리로 인해 사실상 영농의사 없이 개발호재 및 부동산 시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A씨 관련 차명 재산에 대하여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단속할 예정이며, 농지 취득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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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경찰청>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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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경찰청>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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