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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면적 작물’…비료사용 기준 연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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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대응 5개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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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6일(금) 08: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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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향후 5년간 소면적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 연구를 추진한다.
이는 비료 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내 알타리, 냉이, 팥, 고들빼기, 체리 등 5종에 대한 ‘공익직불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선, 농업인은 작물 재배 전 시료를 채취해 토양 분석 의뢰와 시비 처방서를 시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발급받아 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까지 146개 작물은 비료사용 기준이 설정돼 있어 시비 처방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기준 미설정 작물은 유사 작물 처방으로 임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시비처방 기준이 없는 5종의 소면적 작물을 대상으로 재배 농가의 비료 사용량 실태를 조사한 후 포장시험을 통해 비료 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최장용 연구사는 “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비료 절감과 농업환경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도내 재배되고 있는 소면적 작물에 대한 비료 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사용 처방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고, 이행 점검 시 토양 화학성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비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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