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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친구·선후배 공모 ‘보험빵’ 합의금 편취

허위 교통사고로 7,000만원 상당 편취 14명 검거

2021년 06월 09일(수) 13:35 [(주)온양신문사]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7천만 원을 편취한 소위 ‘보험빵’ 피의자 1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험빵’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거나 또는 보험금을 노리고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를 수단으로 하는 사기죄의 유형을 의미한다.

이들은 아산지역에서 거주하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번갈아 가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로 이름을 올려 사고접수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서민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금년들어 교통관련 보험사기로 총 4건에 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충남청 관계자는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을 부풀려 타내려다 사기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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