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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위, 도내 15개 시․군 인권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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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 적극적 역할 주문 첫 번째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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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30일(목) 10: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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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인권위원회> | ⓒ 온양신문 | |
충남인권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도내 15개 시․군의 인권제도 구축과 운영이 실효성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15개 시군이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위원회의 구성,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인권센터의 설치 등 도민의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인권제도가 개선되도록 할 것을 충남도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충남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으로, 충남인권위는 그동안 충남도가 인권기본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시책토론회, 인권지킴이단, 인권센터 운영 등 실효적 인권제도를 운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에 비해, 도내 15개 시․군의 경우에는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구축이 매우 소극적이며 미흡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는 충남도 15개 시․군이 모두 제정되어 있으며, 대체로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담인력의 배치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제도 운영을 위한 인권기본계획의 경우 15개 시․군 중 아산시, 보령시, 당진시, 공주시 등 4개의 기초지자체만 수립․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구체적인 인권정책 시행은 기본계획 하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임에도 태안군의 경우 기본계획수립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또한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천안을 비롯한 12개 시․군은 실태조사가 임의규정이며, 논산시․금산군․부여군은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으며, 현재까지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시․군이 전무하다.
인권위원회는 인권행정의 핵심 중 하나로 인권조례의 시행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충남 15개 시․군은 모두 인권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산시․보령시․당진시․부여군 4곳에 불과하다며, 조속히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은 인권행정의 토대가 되는 핵심요소로 인권기본계획, 공무원 인권교육, 주민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증진,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업무지원,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여러 부서의 인권 관련 업무의 조정․협의를 담당한다.
15개 시․군 중 전담부서로 인권팀을 운영하는 곳은 보령시가 유일하며, 아산시의 경우 전담인력 1명을 두고 있으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인권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아예 없다. 특히 서산시와 당진시는 인권전담부서 설치가 강행규정임에도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은 인권행정의 필수요소로 조속한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15개 시․군의 인권조례는 모두 인권침해에 대한 지원 및 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집행하기 위한 인권센터 설치 규정은 아산시와 예산군 조례에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나머지 13개 시․군은 아예 규정이 없다. 인권센터는 주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기구로, 현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산시가 유일하다.
충남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후 충남도는 인권영향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제2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3기 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비상임 인권보호관을 위촉하는 등 실효적 인권제도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 관할 15개 시․군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인권행정에 소극적이다.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이 곧 인권행정이 집행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실효성을 갖도록 인권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에 따른 각종 제도가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광역과 기초가 함께 노력하여 실효적인 인권제도를 갖춰 이른바 ‘충남형 인권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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