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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한목소리 “기업생존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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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경제단체장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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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6일(목) 16: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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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기업체 대표 및 경제계 단체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후 논의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한형기)는 지난 3월 24일 충남경제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햇다.
이 자리에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형기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신동현 회장, 충남벤처협회 남승일 회장, 충남수출기업협회 고세윤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세종충남지회 김동복 회장, 천안시기업인협의회 윤종환 상임부회장, 아산시기업인협의회 김영근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 속 기업 현황을 공유하며 기업생존을 위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에, 지원 방안을 논의해 ▲기업생존을 위한 기업자금안정대책 신속 추진 ▲융자, 보증 금융지원 탈피, 기업자금 직접지원 확대 ▲담보·보증한도 상향 및 보증료 감면 ▲휴업·휴직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공공사업 조기 발주 및 자금 신속집행 ▲미래를 대비한 SOC사업 조기 시행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근로조건 제한 한시적 완화 ▲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 ▲기업비용 절감 지원 ▲생계지원금 지역소비 및 생산활동 연계 강화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임 인하 또는 단계적 인상 ▲기업 임직원 비즈니스 목적 해외 출입국 지원 ▲기업피해 모니터링 및 신속지원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형기 회장은 “기업자금의 직접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 긴급상황에서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유예와 금리인하가 기업에는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하며 “오늘 논의된 사안들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건의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기업생존 지원 건의
1. 기업생존을 위한 기업자금안정대책 신속 추진
○ 선제적 종합적 기업생존 지원대책 추진으로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지위 유지와 신속한 경기회복 대응력을 높이고 실업급여, 세입감소 등 사후적 재정손실 최소화 도모
○ 제2차비상경제회의(3. 24.)·민생금융안정패키지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절차 단축을 통해 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
※ 기업 도산(근로자 100명, 연매출 350억원) 국가ㆍ사회적 손실 추정
* 실업급여 지급 14억원, 세입감소 38억원(부가세, 법인세), 가계소비 축소 20억원 등 연간 82억원 손실 발생
2. 융자, 보증 금융지원 탈피, 기업자금 직접지원 확대
○ 융자상환 및 이자납입 유예, 채무면제, 이자감면(고정금리 포함), 회사채 매입(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확대(캠코) 등 기업맞춤형 자금공급 시행
3. 담보·보증한도 상향 및 보증료 감면
○ 담보, 보증한도 소진기업에 대해 한시적 한도 상향조정으로 추가융자 시행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액이 매년 하향되지만 보증료는 인상되는 실정이므로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조달 시 보증한도를 초기 약정금액으로 상향 조정 및 보증료 감면
4. 휴업ㆍ휴직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 휴업ㆍ휴직시 휴업수당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 연간 18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
- 그러나,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업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보전비중이 낮고 신청요건이 까다로우며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고수당(월 평균임금의 3배) 지급 후 해고를 선택하는 경향
※ 평균연봉 50,00만 원 기업 보전비율 36% 수준
○ 대량실업 방지와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수당을 정부에서 보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평균임금의 70% → 최저임금) ⅲ) 휴업수당 낮추기(무급휴직, 최저임금 수준 지급 등) 분위기 확산 △사업자의 휴업ㆍ 휴직 시행에 대한 근로감독 완화 △고용유지 지원금 사후신청 인정 등 개선
※ 영국, 덴마크 등 휴업수당 정부 지원
5. 공공사업 조기 발주 및 자금 신속집행
○ 도ㆍ시군, 공공기관 등 계획된 공공사업과 공공구매 조기집행 추진과 월별 발주물량과 자금집행 계획 등 발표
○ 인허가 절차 진행사업은 신속한 처리로 조기착공을 지원하고 착공사업에 대한 선수금 등 자금 지급요건 완화
6. 미래를 대비한 SOC사업 조기 시행
○ 국가적으로 미래를 대비하여 필요한 대형사업 조기 착공으로 국가 발전기반 조성과 세계적 경기침체로 생산중단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일거리 제공
※ 스마트시티, 미래첨단산업단지, 고속철도·도로, 친환경·에너지 시설 등
○ 이와 함께, 대기업 투자를 위한 인허가 절차 신속이행, 자금 등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 생산활동 파급효과 유도
7.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근로조건 제한 한시적 완화
○ 조업중단 위기에도 수요확대로 근로시간 연장 필요 업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근로시간 제한 완화
○ 업종 선별에 따른 행정낭비와 신청서류 등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해 모든 사업장 적용
8. 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
○ 법인세 납부 9개월 연장 범위를 식당, 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
9. 기업비용 절감 지원
○ 전기요금, 유류세, 4대보험 기업부담금 납부 유예 등 기업비용에 대한 인하 및 납부유예
10. 생계지원금 지역소비 및 생산활동 연계 강화
○ 재난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지역소비와 생산활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정한 지역카드 및 지역생산 현물로 지급
11.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임 인하 또는 단계적 인상
○ 수출입 업체의 해외사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임이 과도하게 인상되어 비용부담 가중
○ 국내 수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6% 수준으로 외국의 2%에 비해 매우 높아, 수출경쟁력 악화해소 및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호)의 안전운임을 한시적 인하 조정 혹은 단계적 인상
12. 기업 임직원 비즈니스 목적 해외 출입국 지원
○ 각국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출입국 제한으로 바이어 상담, 현지공장 운영 등 해외사업 추진에 어려움 직면
○ 영상회의, 메신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진행속도가 더디고 효과도 반감되기 때문에 정부 간 사전검사 보증 등 협력을 통해 기업 임직원의 원활한 출입국 등 해외사업 지원
13. 기업피해 모니터링 및 신속지원 강화
○ 재난으로 인한 기업 피해상황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상주근무 등 현장밀착형 기업지원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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